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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주택구입혜택 연말까지... 이참에 사? 더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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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혜택 연말까지…이참에 사? 더 기다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대출 지원책 종료일이 5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번주 청약이 시작되는 위례새도시 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본보기집 모습. 경기도시공사 제공

[한겨레] 내년부터 혜택 줄고 조건 엄격해져

생애 첫 주택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취득세·금리 혜택 받아 구입해볼만

자금사정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대출 혜택 종료일이 56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주택을 구입해야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논란이 됐던 취득세 영구 인하는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각종 혜택이 많을 때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해를 넘겨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볼 것인지 갈림길에 다다른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자금력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 주택구입자 지원책 12월말 종료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혜택이 주어진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도 2.6~3.4%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연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2억원까지 2.8~3.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과 대출한도 등이 다시 낮아지게 된다.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신규 아파트(미분양 주택 포함)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내 양도세는 100% 면제되고, 5년 이후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는 수요자는 2~3년 뒤 입주가 어려운 경우 양도세 없이 매각할 수 있고, 입주를 해도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 혜택과 장단점 꼼꼼히 따져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두 달 남아 있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유의할 점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구입한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일이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계약할 집을 찾아야 한다. 생애최초 무주택자가 올해를 넘긴 뒤 집을 구입할 때는 이번에 인하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등이다. 무주택 가구주가 생애 최초로 연내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절감액은 300만원(1%)에 그친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내년보다 최대 1.2%포인트 낮게 빌릴 수 있어 이에 따른 혜택이 취득세보다 큰 편이다. 1억원을 2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20만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수요자라면 희망하는 지역에서 연내 아파트 공급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내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는 매도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 가구주가 3억~6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장차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해도 양도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분양가로 나오는 물량이 아니라면 굳이 연내 분양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수도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라면 이번주부터 위례새도시에서 청약을 받는 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을 눈여겨볼 만하다. 또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민간 건설사들이 연내 공급 예정인 신규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라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구리갈매지구 등 입지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곳에도 민간업체와 엘에이치(LH) 등이 공급중인 미분양 주택이 남아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본인의 소득을 고려해 적정한 주택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이후 집값이 내리면 절감한 취득세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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