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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주택임대관리업... 너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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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너는 누구냐?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은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주택을 관리해주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주택임대관리업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인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인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전세, 월세 주택을 유지.관리.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기관리형은 관리업자가 집소유자에게 약정된 수익을 주기로 하고 공실이나 체납 위험까지 떠 맡는 형태이고 위탁관리형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유자에게 주는 형태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자격요건은 자기관리형은 100가구이상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2,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하면 자격이 되며, 위탁관리형은 300가구이상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해야 하는데 당초 자기관리형은 300가구, 자본금 5, 전문인력 3, 위탁관리형은 1000가구, 자본금2, 전문인력 2명에서 낮은 수준으로 조정을 해준 것으로 처음 사업하려는 분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부동산시장이 기존 매매, 전세위주의 시장에서 월세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임대주택 선호도가 높아졌고, 임차인들의 안전과 질적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전문적인 관리업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강남 등에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서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영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추진 중이고,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일본의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인 다이와리빙과 손잡고 KD리빙을 세우면서 점점 기업형 관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상당히 발달한 곳들이 많은데 특히 일본은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이 약 900만호로 임대주택의 80%수준이나 되며, 다이토 켄타구, 다이와리빙 등 230여개의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 되면 현재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와 기업형 관리업체가 경쟁을 하게 될 것인데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기업형 관리업체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현재 현장의 중개시장을 이미 장악한 공인중개사들의 연합전선의 힘은 생각이상으로 막강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서민의 생존권을 주장하면 정부에서도 기업보다는 공인중개사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존 중개를 통한 수익확보 이외에 주택임대관리를 통해서도 수익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그 동안 관련법규도 없고 경쟁자도 없었는데 이제는 본격 경쟁시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집단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형 관리업체들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두 집단의 균형을 맞추면서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이고, 임대관리에 따른 수수료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들이 외면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 존폐의 위기에 빠질 수 있기에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임대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 부동산임대관리업체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영세한 관리업체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관리해주던 임대관리업이 전문적이고 기업적인 관리업체 등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분쟁이 줄어들고 물건과 임차인 관리가 수월해지면서 월세임대수요가 더 늘어나 수익형부동산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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