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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주택청약, 만19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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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달 초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가입연령도 종전에는 만 2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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