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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층간소음, 아토피 유발물질 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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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아토피 유발물질 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앞으로 건설사들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최대한 실제 아파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음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 아토피 등을 유발시키는 건축 마감재는 기존보다 까다로운 기준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3종)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업자는 표준시험실을 만들 때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측정 장소도 면적이나 방의 배치 등이 다른 2개소를 마련해 변별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차단구조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은 완충재 등의 재료와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해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완충재가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자재 역시 현장에 반입되려면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고시 개정안은 관보고시와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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