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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르면 이달중 추가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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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르면 이달 중 추가 해제한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 분당신도시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482㎢가 남아있으며 내년 5월 말 지정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이 가은데 56%에 달하는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3배가 넘는 것으로 해제면적이 확정되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24㎢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에 해당하는 616㎢의 토지를 구역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개발사업이 이미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가능성이 낮은 곳이 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도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토지이용이 한결 유연해지게 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40.9㎢이며 인천(93.2㎢), 부산(88.9㎢), 대전(42.6㎢) 등으로 많다.

국토부는 반면 땅값 상승세가 뚜렷하거나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큰 곳은 해제하지 않고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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