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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만 19세부터 아파트 청약가능
-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만 19세도 부모의 동의 없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하되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24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 주거지역을 주상복합단지로 재건축할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했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개정안은 아파트 사업자가 당첨자를 발표할 때 기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고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만 19세도 부모의 동의 없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하되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24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 주거지역을 주상복합단지로 재건축할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했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개정안은 아파트 사업자가 당첨자를 발표할 때 기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고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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