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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3개월근무"... 비정규직도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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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비정규직도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가능

 

 

 

(자료 : 고용노동부)

신청요건 중 근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

비정규직근로자 959명 혜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대상 자격 요건 중 근로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60일 이상 일용근로자에게도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이 요건과 더불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저소득 가구 등 기본적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 중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351만2460원을 넘어선 안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사 걱정없이 시중 전세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우선공급제도는 올 3월 시행된 이후 11월까지 총 959가구에 공급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신청 일정 등의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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