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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年 1%대 모기지 9일부터 신청... 중소형 많은 서울 강북권 매매 문의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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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대 모기지 9일부터 신청…중소형 많은 서울 강북권 매매 문의 급증

 

주택거래 촉매제 되나

수도권·광역시 409만가구 대상

우리은행 일선 지점서 접수

[ 이현진 / 안정락 기자 ]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 1~2%대 저금리로 제공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업을 9일부터 대폭 확대해 2조원(1만5000가구) 규모로 시행한다. 앞서 실시한 시범사업(약 2300가구)에 비해 대상자가 크게 늘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입할 아파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물건을 꼼꼼히 살펴서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유형 모기지 문의 늘어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북·노원·도봉구 등에서는 최근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중계동 청구공인의 김홍구 대표는 “30대 직장인 부부가 집을 보러 직접 오겠다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유형 모기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409만가구에 이른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단지도 관심 대상이다. 전국에 2만3300여가구가 있고, 수도권·광역시에는 1만7200가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부동산 정보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중에 전용 85㎡, 6억원 이하 아파트는 3600가구에 이른다. 경기 고양시 삼송동의 A공인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어 발품을 팔면 의외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세 등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전문가들은 매입 대상 아파트 가격과 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시범사업과 일부 달라진 규정들도 챙겨봐야 한다.

시범사업은 인터넷으로 신청받았지만 이번 본사업은 우리은행 일선 지점에서만 신청받는다. 9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해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유형 모기지 접수를 하면 한국감정원의 시세 조사 등을 거쳐 사흘 안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대출 신청 시 신고한 예상 매매금액이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10% 또는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대출은 거절된다.

집주인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최종 대출에 실패하는 경우는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대 물건을 30일 안에 구해오면 대출이 가능하다. 또 공유형 모기지의 신청 횟수는 형평성을 고려해 연 두 차례로 제한했다.

대출심사는 신청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대출자의 상환 능력’ ‘구입 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을 따진다. 상환능력은 대출자의 신용등급, 소득 대비 대출액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주택 적정성 부문은 아파트 단지 규모, 노후도 등을 점수화한다.

이현진/안정락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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