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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평촌 리모델링 '꿈틀'
수직증축 허용에 관리업체 선정 등 사업 탄력
[ 김동현 기자 ]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지침을 준비하는 등 후속 절차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정자동의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는 다음달 리모델링 사업관리(RM)를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업체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설계업체 선정, 행정용역, 법무·회계팀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명수 느티마을 증축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법안 통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만큼 내년 초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도 받아 3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성남시 야탑동의 매화마을 1단지도 내년 초 대의원 회의를 열어 시공사 선정 등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분당에 비해 추진속도가 더뎠던 평촌 등 다른 1기 신도시 지역도 들썩이고 있다. 안양시 호계동 이형욱 목련2단지 조합장은 “수직증축이 허용될 것에 대비해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를 미리 준비해왔다”며 “내년 봄에 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 단지들의 주택거래가 급증하거나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의 급격한 투자열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남시 정자동의 S공인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예정됐던 재료여서 집값에는 이미 반영된 바람에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께는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도시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리모델링협회 등 전문가들과 가이드라인인 ‘리모델링 기본계획 지침’을 만들어 협의 중이다. 주택업계는 구체적인 수직증축의 안전진단 및 구조기준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주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 김동현 기자 ]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지침을 준비하는 등 후속 절차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정자동의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는 다음달 리모델링 사업관리(RM)를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업체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설계업체 선정, 행정용역, 법무·회계팀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명수 느티마을 증축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법안 통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만큼 내년 초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도 받아 3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성남시 야탑동의 매화마을 1단지도 내년 초 대의원 회의를 열어 시공사 선정 등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분당에 비해 추진속도가 더뎠던 평촌 등 다른 1기 신도시 지역도 들썩이고 있다. 안양시 호계동 이형욱 목련2단지 조합장은 “수직증축이 허용될 것에 대비해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를 미리 준비해왔다”며 “내년 봄에 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 단지들의 주택거래가 급증하거나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의 급격한 투자열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남시 정자동의 S공인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예정됐던 재료여서 집값에는 이미 반영된 바람에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께는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도시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리모델링협회 등 전문가들과 가이드라인인 ‘리모델링 기본계획 지침’을 만들어 협의 중이다. 주택업계는 구체적인 수직증축의 안전진단 및 구조기준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주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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