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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계약하세요"…애프터리빙 피해막는 법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미분양 아파트에서 일정 기간 살아보고 분양받을지 결정하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제’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애프터 리빙 등 환매조건부로 분양계약을 맺는 경우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성격과 환매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입주자에게 분양 계약을 맺게 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입주자 명의로 가구당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최초 약정한 거주기간(2·3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집을 분양받길 원치 않아도 건설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부 건설사는 계약기간 동안 업체가 대신 납부한 이자와 취득세, 아파트 감가상각비 등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한 정부 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시행사·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다”며 “사업주체가 계약을 맺을 때 환매 방법 등을 명확히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애프터 리빙 등 환매조건부로 분양계약을 맺는 경우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성격과 환매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입주자에게 분양 계약을 맺게 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입주자 명의로 가구당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최초 약정한 거주기간(2·3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집을 분양받길 원치 않아도 건설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부 건설사는 계약기간 동안 업체가 대신 납부한 이자와 취득세, 아파트 감가상각비 등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한 정부 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시행사·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다”며 “사업주체가 계약을 맺을 때 환매 방법 등을 명확히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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