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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처리 불발
여야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방세법 개정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올해 8월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에는 개괄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구체적인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년에 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에 열리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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