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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약, 7일이내 "벌금"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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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약, 7일 이내 '벌금' 없이 가능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녹취록 제공 의무화

금융사 부당판매땐 5년 이내 철회·변경 요구

[ 류시훈 기자 ] 은행 카드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벌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모두 입법에 적극적이라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는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보다 정보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만큼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성 계약에 문제가 있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더 나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불완전 판매뿐만 정상적으로 행해진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방안이란 평가다.

계약 철회시 일정 비용을 물어야 하지만 현행 중도상환 수수료처럼 벌금의 성격은 아니다. 계약 체결일과 청약 취소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를 일수만큼 계산해 내면 된다. 은행 역시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 중 일수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한다. 지금도 만기 이전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지만 이때 소비자는 몇 달치 이자와 맞먹을 정도의 적잖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도 대출청약철회권 도입에 적극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들어 있진 않지만 소비자 권리를 제고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청약철회권은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권고하는 내용이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대출 금리경쟁을 불러오고, 급전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세심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금융사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청취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금융사는 정해진 기간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금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했다.

실제로 동양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음성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곤란하다며 한동안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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