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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전국 어디든 청약 가능
앞으로 신혼부부는 전국 어디서든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다. 그러나 최근 청약 미달 사례가 늘어나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다만 신혼부부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개인에게 1회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특별공급해 왔다. 그러나 지방 거주를 꺼리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청약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전이 임박한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의 숙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법인에 대한 분양을 허용해 공공기관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2015년 말까지 허용된다.
세종=김동호 기자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다. 그러나 최근 청약 미달 사례가 늘어나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다만 신혼부부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개인에게 1회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특별공급해 왔다. 그러나 지방 거주를 꺼리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청약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전이 임박한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의 숙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법인에 대한 분양을 허용해 공공기관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2015년 말까지 허용된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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