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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3억이상 전셋집 중개수수료인하, 백지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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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상 전셋집 중개수수료 인하, 백지화되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부동산 중개업계 집단 반발…서울시의회 상임위 찬성 의원 없어]

 

 

 

3억원 이상 전세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려던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개정작업이 중개업계의 집단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조례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시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김명신 의원(민주,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이 전무했다.

 반대 의견을 보인 의원은 5명,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8명이었다. 1명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적어도 8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곽재웅 의원(민주, 성동1)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개정안 발의에 긍정적이었지만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부자 감세 효과가 크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제리 의원(새누리, 용산1)도 "조례 취지를 듣고 발의에 동의했지만 중개수수료 최고 60%까지 줄어드는지 몰랐다"며 "현재 내용대로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점상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형식 의원(민주, 강서2)은 "개정안 내용이 좋더라도 거래가 없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표결까지 가기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답변을 유보한 의원이 8명이어서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들이 전부 찬성표를 던질 경우 3억원 이상 전세거래 중개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25~0.5%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조례안이 상임위 상정조차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 중개수수료 인하 내용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 반발이 커지자 기존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 의원들조차 지지철회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의원 10인 이상의 공동 발의가 필요하다.

 상정안건이 대표발의자인 김명신 의원에 따르면 찬성 의원 13명 중 6~7명이 찬성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중산층의 전셋값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안에 명시된 인하폭이 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찬성 철회의 이유다.

 찬성철회로 상임위 상정이 어렵게 되자 김 의원은 4~5명의 추가 찬성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만여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김 의원과 민주당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서명운동과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채현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석연구원은 "김 의원의 개정안은 근거가 부족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중개업계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조직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김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법안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영호기자 tel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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