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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범위 확대등 세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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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범위 확대 등 세법개정안 확정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조정된다. 또한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안이 망라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는 55%, 50만원 초과는 30%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중산층 세(稅)부담을 완화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소득공제는 고액기부 지원을 통한 기부 문화확산을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기존 세액공제율 15%를 베이스로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상은 무주택자, 1주택자로 대체주택 취득자(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다. 기존 국민주택규모(85㎡) 기준은 삭제된다.

주택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공제율은 50%에서 60%,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의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이 유지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20%가 감면된다. 하지만 3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만일 중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적용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5년이상 주택을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밖에 R&D 비용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조세특례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기준내용연수의 ±25%→±50%)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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