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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42~ 4.87% …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 이르면 30일 출시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목돈 안 드는 전세 I')이 다음주 중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은행·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26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 I' 상품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뒤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상품이다. 집주인에겐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제출된 약관을 금감원이 승인할 경우 오는 30일부터 해당 은행 창구에서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환인 만큼 승인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 및 2년 만기 기준)로 우대 조건이나 판매 은행에 따라 금리 차이가 있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3.52~4.02%), 기업은행(3.59~4.68%), 국민은행(3.72~4.42%), 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 등이다. 해당 상품은 대출금을 만기 때 한번에 갚는 '일시 상환 방식'으로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등 각 은행의 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부터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재 10년 대출 기간이 연 4.30%에서 4.15%로 인하되고 30년일 경우 4.55%에서 4.40%로 낮아진다. 정부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중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해당되는 '우대형I'의 경우 연 3.15%(대출 기간 10년 기준)~3.85%(20년 기준)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난주 하락한 국채금리를 바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은행·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26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 I' 상품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뒤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상품이다. 집주인에겐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제출된 약관을 금감원이 승인할 경우 오는 30일부터 해당 은행 창구에서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환인 만큼 승인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 및 2년 만기 기준)로 우대 조건이나 판매 은행에 따라 금리 차이가 있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3.52~4.02%), 기업은행(3.59~4.68%), 국민은행(3.72~4.42%), 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 등이다. 해당 상품은 대출금을 만기 때 한번에 갚는 '일시 상환 방식'으로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등 각 은행의 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부터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재 10년 대출 기간이 연 4.30%에서 4.15%로 인하되고 30년일 경우 4.55%에서 4.40%로 낮아진다. 정부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중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해당되는 '우대형I'의 경우 연 3.15%(대출 기간 10년 기준)~3.85%(20년 기준)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난주 하락한 국채금리를 바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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