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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공기업이 보증 … '안전한 전셋집'시대 열었다
중앙일보 2013.10.10 00:21
대한주택보증서 9월 첫선
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보증, 집주인·세입자 수수료 분담
미분양 아파트 상품 적용 땐 전셋값 인하 유도에 긍정적
시공사도 유동성 확보 숨통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보증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안전한 전셋집'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사가 직접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건설사가 임차인을 모집하며 미분양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문의가 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입 방법과 혜택 등을 묻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품을 출시한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상품 출시 직후 “하루에 100통 이상 꾸준히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면서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장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보증금 떼일 염려 없는 제도=대한주택보증이 9월 11일에 선보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다. 집주인의 과다한 대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보증 전담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주택사업자의 신용도도 상승할 수 있는 셈이다.
아파트 외에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은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로 제한적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는 매매가의 90%, 주거용 오피스텔은 80%, 이외 주택은 70% 선이다.
또 선순위 대출이 50% 이하인 집만 대상으로 정했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고 선순위 대출이 1억6000만원 있으면, 집주인이 대출 규모를 1억5000만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개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의 연 0.197%를 내면 된다.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가 월 1만6000원가량, 연간 19만2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식이다. 2년 동안 전세를 산다고 하면, 총 38만4000원을 내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2억원이면 2년에 76만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은 담보대출액수가 커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도 이용할 수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보증료를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금리 모기지 보증 자금도 가능해=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격 책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박태호(46)씨는 “집이 좁고 낡아서 최근 수도권으로 새 집 이사를 알아봤지만 전세금이 만만치 않았다”며 “미분양 아파트는 전셋값이 비교적 싸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이어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 전세난 방지와 세입자 보호 강화 등 두 마리 토기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전세 물량으로 풀린다면 전세난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면 저금리로 '모기지 보증' 자금 확보가 가능해 시공사의 신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RA코리아 곽창석 부동산연구소장은 “세입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일반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상품 적용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에 상품을 적용하면 시공사는 자금 확보가 용이하다. 또 세입자는 싼값에 안전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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