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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전셋집주인이 반전세로 재계약 하자는데 어떤점 살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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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주인이 반전세로 재계약 하자는데 어떤점 살펴야 하나?

전세계약때처럼 확정일자 반드시 새로 받아야

 

 

 

 

#.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 전세(1억3000만원)로 거주 중인 김모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내년 2월 계약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월세를 매달 20만원씩 받겠다며 반전세로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한 것. 김씨는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에 전셋값을 1000만~2000만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 반전세를 요구할 줄은 몰랐다"며 "차라리 대출을 받아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세가뭄이 이어지면서 최근 월세보다는 반전세(보증부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월세 규모가 작은 반전세가 낫다는 심리다. 특히 기존 전세 계약자들의 경우 돌아오는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들로부터 반전세 재계약을 제안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전세 증가…월세 여전히 찬밥

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난에 전세물건이 귀해지면서 '반전세'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 비용부담이 큰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월세보다는 반전세 계약이 빨리 이뤄지고 있다는 것.

서울 노원구 S공인 대표는 "반전세 공급이 많다기보다는 간간이 나오면서 빨리 계약되는 편"이라며 "전세 물량이 적다보니 반전세라도 나올 경우 서로 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도 반전세 계약을 한 건 한 데다 오늘도 한 분이 반전세로 나온 집을 같이 보러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반전세에 대한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은 35%로, 지난 2011년 30%에서 2년 만에 5%포인트나 늘어났다.

기존 월세계약보다는 보증금이 많은 대신 매달 지출되는 월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반전세의 경우 사실상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과도기에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전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전세금 상승세가 부담스럽고 기존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월세금이 적은 반전세가 낫다고 보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이사하며 집이 쉽게 망가질 수 있고 모르는 새 세입자보다는 기존에 익숙한 옛 세입자가 낫다고 판단, 반전세 재계약을 직접 제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세→반전세 재계약 유의점은

반전세로 재계약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실거래를 반영해 월세가격을 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거래를 반영한 산정 기준이 거의 없기 때문. 따라서 직접 월세로 전환된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 × 100이며 연이율 환산 시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전환율 발표에 따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전세 재계약도 동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전세계약서 자체를 다시 쓰되 특약란에 종전 계약의 승계 계약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또 새로 작성한 신규 계약서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고 집주인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등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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