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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미등기면적이 국토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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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면적이 국토의 7%

 

 

 

정부 부처, 국유 부동산 관리 허술

개인 사유화 등 악용 소지

정부 부처에서 국유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있는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의 1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6일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하고 있는 109만730건의 부동산 중 99.9%에 해당하는 108만9,994건이 미등기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도 322만6,333건의 부동산 중 93.5%에 해당하는 301만5,389건이, 국방부도 10만7,921건의 부동산 중 23.5%인 2만5,390건이 각각 미등기 처리돼 있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도 1만1,988건의 관리 대상 부동산 중 12.2%에 해당하는 1,468건이 미등기다. 나머지 부처들은 미등기 부동산이 전혀 없거나(외교부, 환경부) 비율이 1.0% 안팎이었다.

4개 부처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면적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4,888㎢, 농림축산부가 2,088㎢, 국방부가 9.4㎢, 해수부가 7.7㎢ 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9만9,646㎢)의 7.1%에 해당한다.

국유재산법 14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시,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부처들이 법령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림부의 경우 전북 정읍과 경남 창원 등의 필지 중 40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돼 있는 부동산도 존재하는 등 관리가 엉망이다. 일반인이 부동산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부동산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당 부처들은 "일선 재산관리 부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때문이다"(농림부), "재산관리 담당인원의 부족 등으로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국토부)는 등 한가한 해명만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장기 미등기된 국유 부동산의 경우 관리 부실로 인해 개인소유화 등 악용 소지도 많다"며 "시정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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