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0일부터... 2주택자,상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가능
2주택자, 연금가입 안 한 주택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복합용도주택은 등기상 주택 지분 절반 넘어야 가능
이달 10일부터 상속·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한 채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0일부터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매월 평생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지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의 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10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대상 주택은 지금처럼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과 3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두 집 중 한 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그러나 10억원짜리 집과 3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3억원짜리 집으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 구역에 있는 주택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전재호 기자 jeon@chosun.com]
복합용도주택은 등기상 주택 지분 절반 넘어야 가능
이달 10일부터 상속·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한 채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0일부터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매월 평생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지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의 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10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대상 주택은 지금처럼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과 3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두 집 중 한 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그러나 10억원짜리 집과 3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3억원짜리 집으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 구역에 있는 주택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전재호 기자 jeon@chosun.com]
반응형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관리비 너무 많이나온거 아닐까요? (2) | 2014.03.05 |
---|---|
일산서 강남 20분 GTX 확정... 서북부 부동산 '활짝' (4) | 2014.03.05 |
전세대출 축소한다는데... 집살까? 월세로갈까? (2) | 2014.03.03 |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이 필요하다. (4) | 2014.03.03 |
소액임차인이며 무조건 최우선변제된다? (1) | 201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