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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려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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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려는 이유..

 

2003년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다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 소유 기간이나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양도차익의 40%~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세율을 중과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변천과정

1) 김대중 정부 (2000년 11월1일~2003년 6월 30일)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2000년 11월1일~2001년 12월 31일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취득한 경우(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비과세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비과세 해주었습니다.

2) 노무현 정부 (2003년 6월 30일 ~2004년)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도입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36%,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는 70%로 상향 조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며 투기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인 자에게는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에게는 60% 수준(투기지역 안에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는 75% 적용) 으로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였습니다.

3) 노무현 정부 (2005년~2007년) 2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강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1세대가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이나 아니면 기타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9%~36%에서 50%로 상향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단,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4) 이명박 정부 (2008년~2010년)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안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5) 이명박 정부 (2011년)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기간연장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말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을 2012년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6) 이명박 정부 (2011년~2012년)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20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7) 박근혜 정부 (2013년)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주택이나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제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폐지하려는 이유?


1) 부동산거래 활성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매도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추후 매도할 계획인 매수자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때문입니다.

2)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주택 구매력이 있는 은퇴한 베이버부머 세대들이나 노년층들의 바람은 소형 주택 여러 채를 매수하여 다달이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재산세를 강화시켰어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원래 취지는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으로 오히려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시켰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취지와 적용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바겐세일?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폐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만 폐지해서는 안 되고 임대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주는 등 다주택 소유자들이 정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주택 소유자가 정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가 없고, 임대사업을 통해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영록

백영록

‘시행닷컴’ 칼럼리스트, The Daily ‘Focus‘ 칼럼리스트, 와우 MBA(wow MBA)교수
서울경제 TV SEN 부동산플러스 ‘부동산톡톡’ 및 RTN 부동산·경제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서 『부동산 상식사전』(길벗출판사), 『경매 재테크 상식사전 (길벗출판사),『서울경기 부동산 핵심지역40』(길벗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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