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합의…"거래 반짝…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효과"
지방세법 개정안 10일 처리
6억 이하 취득세율 1%로 ↓
실수요자 중소형 거래 늘 듯
[ 김동현 기자 ]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불확실 요인 중 하나였던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가 해소되면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영구 인하는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10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줄어든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현재와 같은 2%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의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주춤하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수요자들이 망설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본다”며 “주택 구입 장벽이 낮아져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중개업계에서는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안양시 석수동의 정다운공인 김용채 대표는 “실수요자들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년마다 전셋집을 얻어야 하는 기회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면 매매 전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짝 효과’ 우려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가 연말 일시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구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체감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수익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및 양도세 면제 등과 같은 부동산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취득세 영구 인하를 금세 당연한 것으로 여겨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는 시장에서 예견된 일인 만큼 후속 조치가 얼마나 조속히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아직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 정상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란 평가도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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